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24. 임○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경기도 ○○시 ○○읍 ○○리 ○○○-1번지 전 ○○○○㎡ 및 같은 리 ○○○-2 전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7124분의 2374지분을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2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7124분의 2374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5카단000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05. 3. 3.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 다. 임○의 전 배우자 이○○이 임○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00000호 이혼 등 소송에서 2008. 4. 17.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8. 5.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2009. 7. 8. ○○리 ○○○-1 전 6083㎡로부터 같은 리 ○○○-4 전 4176㎡, 같은 리 ○○○-5 전 305㎡가, ○○리 ○○○-2 전 1041㎡로부터 같은 리 ○○○-6 전 68㎡가 각 분할되었고, 2010. 2. 23. ○○리 ○○○-4 전 4176㎡로부터 같은 리 ○○○-7 전 3281㎡(이하 ‘○○리 ○○○-7 토지’라 한다)가, ○○리 ○○○-6 전 68㎡로부터 같은 리 ○○○-8 전 20㎡(이하 ‘○○리 ○○○-8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 마. 원고는 2007년경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갖춘 후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0가합○○○호로 임○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 ‘임○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22. 확정되었다.
- 바.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는 2010. 8. 19. ○○시에 수용되어 2010. 8. 26.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에게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 1,244,47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인 2011. 5. 20. 원고는 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호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 아.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 외에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일부가 ○○시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13. 2. 26.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시가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기○○○호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1.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155,567,000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 자. 한편 이○○은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호에서 2014. 10. 31. ’원고는 임○에게서 259,142,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임○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임○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이○○이 지급받은 보상금 1,244,477,000원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한 414,709,208원(1,244,477,000원 × 7124분의 2374 지분,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이다.
• 그 중 이 사건 배당금 155,567,000원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 차. 이○○은 2015. 11.경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13나○○○○○호 판결에서 지급의무를 확인한 259,142,208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수용됨으로써 얻게 된 양도소득으로 파악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 3.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976,93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7,211,0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738,34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실질을 양도소득으로 파악하면서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7. 위 부과된 세액 중 160,397,691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남은 세액은 44,579,24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72,2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45,728원 포함)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