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67 선고일 2019.09.24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67(2019.09.2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9. 24.

주 문

1.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79,24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72,2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45,7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24. 임○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경기도 ○○시 ○○읍 ○○리 ○○○-1번지 전 ○○○○㎡ 및 같은 리 ○○○-2 전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7124분의 2374지분을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2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7124분의 2374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5카단000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05. 3. 3.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 다. 임○의 전 배우자 이○○이 임○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00000호 이혼 등 소송에서 2008. 4. 17.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8. 5.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2009. 7. 8. ○○리 ○○○-1 전 6083㎡로부터 같은 리 ○○○-4 전 4176㎡, 같은 리 ○○○-5 전 305㎡가, ○○리 ○○○-2 전 1041㎡로부터 같은 리 ○○○-6 전 68㎡가 각 분할되었고, 2010. 2. 23. ○○리 ○○○-4 전 4176㎡로부터 같은 리 ○○○-7 전 3281㎡(이하 ‘○○리 ○○○-7 토지’라 한다)가, ○○리 ○○○-6 전 68㎡로부터 같은 리 ○○○-8 전 20㎡(이하 ‘○○리 ○○○-8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 마. 원고는 2007년경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갖춘 후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0가합○○○호로 임○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 ‘임○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22. 확정되었다.
  • 바.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는 2010. 8. 19. ○○시에 수용되어 2010. 8. 26.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에게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 1,244,47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인 2011. 5. 20. 원고는 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호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 아.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 외에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일부가 ○○시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13. 2. 26.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시가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기○○○호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1.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155,567,000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 자. 한편 이○○은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호에서 2014. 10. 31. ’원고는 임○에게서 259,142,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임○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임○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이○○이 지급받은 보상금 1,244,477,000원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한 414,709,208원(1,244,477,000원 × 7124분의 2374 지분,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이다.

• 그 중 이 사건 배당금 155,567,000원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 차. 이○○은 2015. 11.경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13나○○○○○호 판결에서 지급의무를 확인한 259,142,208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수용됨으로써 얻게 된 양도소득으로 파악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 3.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976,93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7,211,0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738,34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실질을 양도소득으로 파악하면서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7. 위 부과된 세액 중 160,397,691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남은 세액은 44,579,24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72,2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45,728원 포함)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이 ○○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성질상 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0항 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토지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매도인이 등기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매수인이 양도 내지 수용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는 경우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전매된 것과 같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 판결 및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의 취지 참조). ⑵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임○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사정상 명의자는 임○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지분은 임○ 1/3, 남해 1/3, 원고 1/3으로 하여 공유지분임을 확인한다. 상기 부동산은 임○, 남해, 원고 이상 3인 간에 원만하고도 충분한 협의하에 처분하기로 한다. 본 부동산에는 2004. 5. 12. 채무자를 임○로 하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무가 있으며 동 대출채무에 대한 대출금상환 책임 및 이자부담의무도 각 소유지분별로 1/3씩 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5. 5.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특약 포함)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하였던 점, ③ 임○와 이○○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 원고, 김송규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위 세명이 각 3분의 1씩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한 수단으로 한 것으로써 임○와 원고간에 실제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 역시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다.’고 하여 원고의 지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해관계인으로서 ○○시 담당자에게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여 ○○시의 이○○에 대한 수용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수용과정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수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모두 이○○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수용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는다거나 그 밖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지급받은 것은 이○○이 위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지 3년 내지 5년이나 경과한 후였고 그 원천도 위 수용보상금 자체가 아니라 이○○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금 등 별개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의 다른 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이나 이○○과의 소송을 거쳤고, 그 중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확인된 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소득으로서 수용보상금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