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이에 딸린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면적의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함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이에 딸린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면적의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함
사 건 2018구단74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8. 판 결 선 고
2019. 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주택건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양도차익 31,480,000원 × {(이 사건 주택건물 및 이 사건 전체토지 양도가액 1,267,505,680원 - 9억 원) ÷ 양도가액 1,267,505,680원 } = 31,480,000원 × 28.9944%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차익 146,398,783원 중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 42,447,450원에서 기준초과토지에 과세되는 양도차익 82,759,232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준면적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