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 wwhdruf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은 양도소득세 판결과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 wwhdruf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은 양도소득세 판결과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사 건 2018구단727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DD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7. 24. 판 결 선 고
2019. 9. 4.
1. 피고 DD세무서장이,
2.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4. 2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22,66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910,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LL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인 2013. 2.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31,519,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급감정하는 원고들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소급감정을 허용한다면 종전 소송에서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상속세의 재경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재경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이 갖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종전 소송의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이상 위 제1심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종전 소송은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소송물이 서로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소급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지거나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2 내지 4] 양도소득세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A은 45,697,979원, 원고 BBB은 27,558,351원, 원고 CCC은 27,567,74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72,237,721원(= 당초 총결정세액 217,935,700원 - 위 정당한 세액 45,697,979원), 원고 BBB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11,532,695원(=당초 총결정세액 139,091,046원 - 위 정당한 세액 27,558,351원)이고,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11,012,627원(= 당초 총결정세액 138,580,373원 - 위 정당한 세액 27,567,746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각 청구취지 금액을, 전체 경정청구 금액(갑 제2호증 기재 경정청구액) 중 피고들에게 환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별지 2 내지 4 기재 정당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