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8구단715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30. 판 결 선 고
2019. 5. 28.
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24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