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함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함
사 건 2018구단7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03. 판 결 선 고
2020. 02.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펜션의 일부로서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②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라 보더라도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을" 소유이므로 "ZZ"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G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① "을"과 "정" 사이에 원고 주장 및 위 차용증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금전거래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2002.10.경부터 2008. 1.경까지 "정"가 "을"에게 66,173,16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만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을"이 "정"에게 184,890,060원에 이르는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5. 0. 0.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까지 "정"는 "을"에게 44,951,500원을 이체하였고, "을"은 "정"에게 128,346,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② 2007. 10. 24.경 "00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이와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무렵 "을"의 "정"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 후인 2017. 0. 0.에야 비로소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이었다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을"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을"의 사정으로 이전하여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을"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정" 모두 서로에게 소유명의의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원고와 "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명의가 "정" 앞으로 되어 있는 동안 "정"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납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을"은 자신은 재산세 납부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이를 납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을"과 "정" 외의 제3자가 이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건물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2건 있었는데, 그 중 1995. 0. 0. 기입된 채권자 “이”에 의한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2008. 0. 0. "정" 명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00카합00호로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었고 2008. 0. 0. 그에 따른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위 가압류취소신청은 "00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 이루어졌고 "을"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정"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정황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G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의 해명으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인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되 "정" 소유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② "G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현황을 기초로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G아파트" 양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현황을 기초로 이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파악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기존 공적 견해의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③ "G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당시는 이 사건 건물 취득시점으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00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때로부터는 약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이었다. 이 점에서 당시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보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약 10년 가까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었고 그 동안 "정"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가 "을"의 관여 없이 납부되었으며 "정"가 이 사건 건물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를 진행한 사정도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정" 소유의 주택에 포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기존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