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사 건 2018구단69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13. 판 결 선 고
2019. 04.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24,130원(가산세 포함) 및 23,529,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