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08. 14
1.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4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기록상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 일자 ‘2017. 5. 16.’은 ‘2017. 5. 10.’의 오기로 보이고,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 5, 6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 (서울 OOO구 OO로 OO, OO동 OO호(OO동, OOO),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수령인을 주EE으로 하여 2017. 5. 16.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OO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증인 김DD는 이 법원에서, ‘2017. 5. 16. 위 등기우편을 원고에게 배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 위 등기우편을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인 주EE가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을 주EE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증인 김DD의 위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의 배달방식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
④ 한편 증인 김D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원고의 누나로부터 자신의 부재시에는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라는 부탁을 유선으로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4. 29.자 원고에게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가 원고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누나가 증인 김DD에게 한 위 부탁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아닌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과 관련한 일회성 부탁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자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부탁이 없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반복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한 위와 같은 반복적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집배원을 원고 등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배달방식이 법령이 규정하는 등기우편 방식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되었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정통지를 적법하게 통지받아 이 사건 처분이 향후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의 기재란에 ‘2017. 5. 17.’로 기재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위 이의신청서 기재 사실과 같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가 2017. 5. 1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거나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우편의 송달 방식에 위배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원고에 대한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