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의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의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 판 결 선 고
2019. 5. 14.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2018. 6.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취소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xx원의 환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위 세금환급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성질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해당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