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양도차익 산정문제는 그 적용 국면을 달리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78 선고일 2018.08.14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함

사 건 2018구단6778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17. 판 결 선 고 2018.08.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8,65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3,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2. 1. 16.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231-6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7. 15. 양도한 다음,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31,760,000원, 환산 취득가액을 127,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6. 9. 28. 양도소득세 221,280,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7,33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48,65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3,4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7년간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만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과세를 금지하는 취지이며, 위 규정은 소득세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3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역시 그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7년간 발생한 소득, 즉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납부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즉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란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기 위하여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국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 하는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기간을 양도차익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