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함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함
사 건 2018구단6778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17. 판 결 선 고 2018.08.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8,65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3,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