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건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속 건물과 증축비용은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부속 건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속 건물과 증축비용은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67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1. 9. 판 결 선 고
2019. 1.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03. 5. 16. ○○ ○○구 ○○동 ○○ 대 ○○㎡(이하 ‘모토지’라 하고, 위 상인동 소재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및 그 지상의 아래 표 기재 5개 건물의 1/3 지분씩을 취득하고, 2006. 12. 14. 모토지와 위 각 건물의 1/6 지분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건물과 모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의 일부를 칭할 때에는 아래 표 약칭으로 표시하며, 가, 나, 다, 라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 건물’이라 한다).
2. 모토지는 그 후 아래 표 ‘분할’란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하고, 분할 후 6필지 토지를 통틀어 ‘분할 후 각 토지’라 하며, 그 일부를 지번에 따라 ‘분할 후 54 토지‘ 등으로 칭한다). 분할 후 각 토지별 지상 건물은 아래 표 ’지상 건물‘란과 같다(분할 후 54-2 토지 위에는 건물이 없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완료 전에 별지 ‘양도 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별지 매매계약 내역 순번에 따라 ‘제1매매계약’ 등으로 칭한다).
1. 그 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김○○은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부속 건물의 취득가액과 증축비용 합계○○원 중 원고별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속 건물은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철거되었으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증액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양도자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와 주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속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속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모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쟁점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 가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금액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① 원고들은 제3 내지 6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매매 목적 토지 지상건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들은 실제로 위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4. 4. 15. 가, 라동 건물을 철거하고, 2014. 5. 8. 가동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까지 마쳤다(라동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당시에도 분할 후 각 토지와 주 건물만을 이 사건 양도자산으로 표시하였다.
④ 원고들은 주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가, 라동 건물에 관하여는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제3 내지 6매매계약 당시 가, 라동 건물은 모두 사용승인일(2000. 11. 13.)로부터 이미 13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이었다.
⑥ 제3 내지 6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원고들로부터 가, 라동 건물의 철거 약속을 받으면서도 그 건물 가치를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에도 건물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금액이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