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087 선고일 2019.01.16

부속 건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속 건물과 증축비용은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67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1. 9. 판 결 선 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들은 2003. 5. 16. ○○ ○○구 ○○동 ○○ 대 ○○㎡(이하 ‘모토지’라 하고, 위 상인동 소재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및 그 지상의 아래 표 기재 5개 건물의 1/3 지분씩을 취득하고, 2006. 12. 14. 모토지와 위 각 건물의 1/6 지분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건물과 모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의 일부를 칭할 때에는 아래 표 약칭으로 표시하며, 가, 나, 다, 라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 건물’이라 한다).

2. 모토지는 그 후 아래 표 ‘분할’란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하고, 분할 후 6필지 토지를 통틀어 ‘분할 후 각 토지’라 하며, 그 일부를 지번에 따라 ‘분할 후 54 토지‘ 등으로 칭한다). 분할 후 각 토지별 지상 건물은 아래 표 ’지상 건물‘란과 같다(분할 후 54-2 토지 위에는 건물이 없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완료 전에 별지 ‘양도 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별지 매매계약 내역 순번에 따라 ‘제1매매계약’ 등으로 칭한다).

  • 나. 이 사건 처분

1. 그 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김○○은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부속 건물의 취득가액과 증축비용 합계○○원 중 원고별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속 건물은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철거되었으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증액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양도자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와 주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속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속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모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쟁점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 가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금액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 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자산에 이 사건 부속 건물도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고, 필요경비 산입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자산에 이 사건 부속 건물도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먼저 이 사건 부속 건물 중 가, 라동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제3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근생) 건물 71.5평’이 분할 후 54-3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 및 라동 건물을, 제4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근생 건물 약 58평’이 분할 후 54-4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를, 제5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근생 건물 약 81.5평’이 분할 후 54-5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를, 제6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근생) 건물 약 85평‘이 분할 후 54-6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를 각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내지 6,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만으로 가, 라동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호증(부동산컨설팅업자의 사실확인서이다), 갑 제9호증(소외 박○○이 제6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인 자격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이다) 중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가, 라동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제3 내지 6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매매 목적 토지 지상건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들은 실제로 위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4. 4. 15. 가, 라동 건물을 철거하고, 2014. 5. 8. 가동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까지 마쳤다(라동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당시에도 분할 후 각 토지와 주 건물만을 이 사건 양도자산으로 표시하였다.

④ 원고들은 주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가, 라동 건물에 관하여는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제3 내지 6매매계약 당시 가, 라동 건물은 모두 사용승인일(2000. 11. 13.)로부터 이미 13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이었다.

⑥ 제3 내지 6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원고들로부터 가, 라동 건물의 철거 약속을 받으면서도 그 건물 가치를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에도 건물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속 건물 중 나, 다동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으로 포함되었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나, 다동 건물은 제1매매계약과 관련된 분할 후 54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54 토지와 주건물만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 다동 건물은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나, 다동 건물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주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나, 다동 건물에 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라)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금액이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 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새 건물 신축 부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원고들이 2003. 5. 16.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부터 이 사건 부속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새 건물 신축 부지로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3. 7. 3.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뷔페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속 건물을 예식장 등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쟁점 금액이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