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토지양도 및 사업권양도 형식을 취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토지양도 및 사업권양도 형식을 취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됨
사 건 2018구단66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4. 판 결 선 고
2019.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VV(주)는 설립되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주)QQ에 양도할 때까지도 법인 설립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QQ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까지 건물신축·분양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 흔적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병O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 체결 후 철거 작업 내지 정비작업 일부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계획했던 개발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은 사무실용 건물의 신축 및 분양 또는 임대에 있었으나 계획과 달리 중도에 분양권을 처분하게 되었다 보더라도 실제 개발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업권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양도차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분양권 매매와 이 사건 사업권 매매를 구분한 것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일반적 계약형태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서 양도자 명의를 "을OO"와 "병OO"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O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하려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구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투자계약 등 어느 서류에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권계약 명의는 법인 명의가 아니라 "병OO"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③ 이와 같이 계약형식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 전부를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파악할 때 원고 등에게 부과되었을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으로서 계약형식을 분리함에 따라 "병OO"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가산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OOO원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⑶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증인 "병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우자 "정OO"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VV(주)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함에 있어 "을OO"와 "병OO" 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토지양도 및 사업권양도 형식을 취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역시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정OO"은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이 사건 토지의 분양 및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일대의 개발사업("AA"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ZZ건설의 계열회사이자 위 개발사업 시공사인 시공건설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시공건설 전무로서 위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갑OO"의 권유로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하였다. "병O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병OO"은 "정OO"을 "을OO"의 고향 후배로 소개받아 그로부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 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가 단순 투자자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기", "경"과 원고 및 "정OO"을 반드시 같이 볼 수는 없는 이유이다.
② "을OO"는 2017. 4. 18. 실시된 **세무서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VV(주) 명의로 분양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갑OO"과 "정OO"이 개인에게는 분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지시로 VV(주) 명의로 분양받았고, 문제가 되면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 및 분양권 양도계약은 "갑OO"의 책임 하에 "정OO"이 실행하였고, (주)QQ를 소개한 ㈜P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2호증)도 "정OO"의 지시로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OO"의 위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개인사업자가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병OO" 역시 이 법정에서 ‘"을OO"가 이 사건 토지 분양권과 사업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 측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명했고 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적어도 원고 측이 위와 같은 분리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정OO"의 당시 신분과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분리양도가 일정 정도 세금 회피 효과가 있으리라는 점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병OO"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정OO"의 처인 줄 몰랐었고 "정OO"이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한 것은 ㅁㅁ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원고가 "무" 지분의 일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을OO"는 **세무서 조사 당시 "정OO"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OO"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