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이어야 함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이어야 함
사 건 2018구단631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3. 판 결 선 고
2017.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63,77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는 세액감면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명백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 규정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한다. 그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이어야 한다.
3.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은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 토지등᠁을 ᠁ 양도하고 ᠁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양수인이 그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이 정한 세액감면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중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고 정한 부분은 양도 당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 이후 세액감면신청일 이전까지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세액감면신청 당시까지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구의 어린이집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배치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세액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