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6. 판 결 선 고
2019.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47,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8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5. 27. 같은 동 19번지 전 179㎡ 및 같은 동 20-15 전 506㎡에 관하여 1992. 9.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31. 양도소득세 519,414,2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 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 7, 갑 제9, 10호증, 갑 제11 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4 내지 6, 을 제2, 3, 4, 5, 10, 21호증의 각 기재 내 지 영상, 증인 X, Y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1. 7. 서울 A구 C동 949 CCC아파트 103동 501호로 전출하였다가 1995. 10.
30. 다시 20-17 토지를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4년 봄경부터는 이 사 건 건물에서 ‘UU’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식당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하였다는 Z,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였다는 W가 그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6, 7)와 위 식당에서 2003. 8. 개업시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Y이 그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 서(갑 제11호증의 7)를 각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Y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Y은 그 주장과 달리 2003. 8.부터가 아니라
2005. 6. 내지 7.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11호증의 8), 위 각 확인서와 증언을 그대로 취신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확인서와 Y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아래 X 외에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의 노동력까지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2010. 3. 4., 2010. 4. 2. ~ 2010. 7. 29., 2010. 9. 26. ~ 2010. 10. 8., 2010. 12. 15. ~
2010. 12. 19.)을 각각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2011년에는 양도일인 6. 23.까지 총 92일 (2011. 1. 15. ~ 2011. 4. 1., 2011. 6. 1. ~ 2011. 6. 15., 2011. 6. 22. ~ 2011. 6. 23.) 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원고는 피고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사는 식당 앞의 소일거리로 하 였고, 허브,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감자, 가지, 호박, 파, 마늘, 옥수수 등 다양하게 재배하여 식구들과 식자재로 사용하였다. 모란시장과 양재꽃시장에서 씨앗과 모종, 퇴 비를 구입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미로 했고, 식당의 직원이 있어 해외출 국이 잦았어도 농사에 지장은 없었다. 오전 출근 전과 퇴근 이후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 합계가 1,739㎡에 이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일거리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