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543,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6. 4. 6. OO광역시 OO구 OO동 OOO-1 임야 2,403㎡, 같은 동 OOO-2 도로 122㎡, 같은 동 산OO 임야 1,587㎡, 같은 동 산OO-O 임야 817㎡(이하에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에 OOO-1 토지, OOO-2 토지, 산OO 토지를, 2015. 8. 12.에 산OO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1.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904,819,401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확정신고 당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 금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와의 다과 비교가 불가능한 이상 이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인 786,635,540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258,535,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9. 산OO 토지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감소 등을 이유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766,187,055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88,535,000원(= 3,258,535,000원 -7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869,324,060원으로 감액하였다.
1.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 당시 기준시가 140,697,312원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66,187,055원에서 140,697,312원으로 경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63,786,919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462,850원(= 1,163,786,919원 - 869,324,060원,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9.심판청구도 기각되자 2018.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8. 7. 26. 종전 처분 당시 산OO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그 면적을 과소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종전처분 당시 정한 294,462,850원에서 291,543,2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91,543,2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