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단592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6. 판 결 선 고
2020.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x,xxx,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