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579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3. 판 결 선 고
2019.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66,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9,703,8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등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여 그 계획에 따라 교환하고(제1호),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제3호)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7 제3항은 ‘법 제46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등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위 계약이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제1호),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제2호),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제3호),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호 판결 참조). 2)인정사실
1.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전략적 제휴 업무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다.
(1) Electric Boat Marketing에 있어 갑은 갑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을이 빠른 시일 내에 매출 발생이 되도록 최선의 협조
(2) 을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의 계열사와 공동의 기술개발을 추진
(3) 갑은 을의 사업 아이템인 전기보트추진체 및 관련제품의 홍보
(4) 양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상호간의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5) 기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처리 제5조 수익배분 갑과 을은 회계결산 종료 후 수익이 발생될 경우 결산기준일 기준의 갑의 지분률에 따라 을의 정기주총이사회에서 결정된 주당 배당률을 수익으로 배당하기로 상호 동의한다. (후략)
2. 갑은 을에게 CCC모터스와 이 사건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수의 CCC모터스 주식의 증서를 발행해주기로 한다.
• 을은 2014. 6. 15.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수 총 813,747주 중 43.07%인 350,507주를 소유하고 있다.
•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 100%를 인수하기 위해 교환계약 내용에 따라 CCC모터스 주식 47,352,450주를 발행하기로 한다
• 갑은 발행할 주식 47,352,450주 중 43.07%인 20,396,223주를 을의 명의로 된 주식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중략)
4. 을은 미국 증권거래 관련 규정 RULE 114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제한 부 주식으로 갑이 발행하는데 동의하며 추가로 아래 조건에도 합의하기로 한다.
• 을은 갑이 이 사건 회사의 회사 정상화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2년까지는 교환받은 CCC모터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 (후략)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은 CCC모터스가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CCC모터스가 이 사건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이 사건 회사는 CCC모터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와 CCC모터스가 기술․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CCC모터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교환으로 취득한 CCC모터스의 주식을 최소 2년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CCC모터스가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제1항 제3호)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