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97조 1항, 시행령 163조 1항내지 5항, 시행규칙 79조 1항에 따르면 필요겅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조문에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이 필요경비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당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97조 1항, 시행령 163조 1항내지 5항, 시행규칙 79조 1항에 따르면 필요겅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조문에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이 필요경비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당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구단568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2,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1. 4. 18. 한CC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일 2011.
7.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 중 140,000,000원 부분에 관한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조로 한CC로부터 한CC 소유의 양주시 덕정동 xx(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전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3. 이 사건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변경 전 상호: DD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EE,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4.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xx호로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이 2015. 6. 3. 매매대금 172,000,000원에 매각되었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하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양도’라 한다).
5. 경매법원은 매매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169,254,326원 중 23,000,000원을 최우선변제권자인 소액임차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46,254,326원(= 169,254,326원 - 23,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D에 배당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72,000,000원 취득가액 140,000,000원, 필요경비 10,292,600원(취득세 8,458,420원 + 등기비용834,18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경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1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잉여금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근저당권자에게 146,254,326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