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55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8. 판 결 선 고
2019.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7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