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한MM이 자기앞수표의 최종 추심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으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한MM이 자기앞수표의 최종 추심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으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8구단552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0 판 결 선 고 2018.10.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70,96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569,670,040원으로 보았다.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154,670,040원으로 본 것은 위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표 순번 2와 같이 실제로 569,670,040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갑 제3, 6, 19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고가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으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5. 6. 29. 스스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154,670,0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그 당시 나중에라도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경정신고할 수 있다는 뜻을 유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한MM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2. 5. 8. 매매대금을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4. 28. 다시 매매대금을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위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 2007. 5. 31. 이 사건 공유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위 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한MM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모두 원고가 당초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80,000,000원)과 같다. (다) 원고와 정□□이 2015. 5. 14. 작성한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계약서에도 한명옥의 양도차익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2006. 4. 19. 인천광역시 YY구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도 취득신고가액이 71,070,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모토지의 다른 6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년과 2016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54,670,040원보다 낮은 70,000,000원 내지 125,000,000원에 불과하다(갑 제19호증 11쪽). (바) 원고는, 2006. 4. 17. **은행 계좌에서 508,670,000원을 출금한 뒤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한MM에게 프리미엄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출금 사실과 자기앞수표 발행사실은 증명되나,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한MM이 자기앞수표의 최종 추심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자기앞수표가 원고 주장대로 한MM에게 교부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취득 당시 소지하던 공책에 2006. 4. 18.자로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569,670,040원과 비슷한 금액을 기재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본(갑 제4호증, 제20호증, 원고가 총 취득금액을 “ 57067 ”로 기재하였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공책에 적혀 있는 금액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의 취득가액에 근접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이를 토대로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취득 당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569,670,040원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모토지의 다른 6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70,000,000원 내지 12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신고되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도 아니다. (자) 한편, 양도소득세 대납과 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지급일시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569,670,04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154,670,040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모두 달리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