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 건 2018구단544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8. 판 결 선 고
2018.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당초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당 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475,804,28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결정한 뒤 이를 원고의 모 김BB에게 통지하였는바(위 통지는 원고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위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에 부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위 988,234,9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세무서장이 결정한 위 상속재산가액이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는 권한 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로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을 가진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정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없고, 위와 같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및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경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피고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과 다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의 효력에 반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2. 또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 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1.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의 성격 이른바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상속재산가액결정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을 갖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취지 참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세무서장이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은 모두 상속공제금액한도 1,000,000,000원에 미달하여 어느 경우에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동일하고 상속세액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의 결정이 행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원고는 ○○세무서장이 시세를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상속 개시 이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기초하여 521,834,900원으로 잘못 산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66,400,000원을 중복 합산하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례는 없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6,769,590원(토지 466,400,000원 + 건물 10,369,590원)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