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고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고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52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3. 판 결 선 고
2019.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712,0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8. 9.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16.10. 26.’은 ‘2016. 10. 1.’의 오기로 보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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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동 42 08.03.01. <원고의 근로내역> 근무처 업종 근로개시일 근무 기간 소재지 거리 (km)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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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도소매/ 잡화 00.12.01. 2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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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서비스/ 건물관리 12.07.02.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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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서비스/ 건물관리 15.08.06. 5개월 2)
○○ ○○구 ○○동 31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2. 양도시점(2016. 1. 13.)까지 기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