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8구단5004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9. 판 결 선 고
2020.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48,674원에 대한경정거부처분 중 33,47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