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8구단2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20. 판 결 선 고
2019. 0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 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 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 8호증, 을 제2, 11, 12, 13,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체도 전혀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차인들 모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③ 특히 원고와 2017. 2. 1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확인된다. 원고와 위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란에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이 ‘도배, 장판, 세탁기, 냉장고’를 설치해 준다는 문구와 함께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주방, 싱크대,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터넷 매물정보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 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형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및 지방세와는 별개의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가 주택이 아닌 용도로 부과되어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 부과 주체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공평과세의 원칙등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제1, 2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까지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