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9.13.)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9.13.)
사 건 FF행정법원-2018-구단-148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9. 4. 20. FF DD구 BB동2가 306 지상 다세대 주택 중 201호(이 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BB동 주택 부지가 BB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관리 처분계획이 2011. 3. 11. 인가되어 원고는 같은 날 입주자 지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 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주택이 아니라 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 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이 정한 “임대주 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 이라고 규정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 거주자가 … 국민주택 … 을 …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 부분의 문언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 선 그 주택이 양도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은 원고가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C동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은 “거주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