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단14380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0. 판 결 선 고 2018.10.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감경규정은 조세감경에 관한 규정이다(당사자들은 비과세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감경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경규정 중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라고 하여 조세감면 요건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같은 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를“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각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먼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주소”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소”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거소를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고 정의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된다고 규정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이하 ‘양도’라 한다)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3, 14,16, 17, 20, 22, 23, 24, 28, 29, 31, 32, 35, 3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고는 1959. 5.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1985.경 미국으로 이민출국하였고, 1986.8. 29. 미국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도 말소된 점,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인정한 것처럼 양도일인 2014. 11. 13. 당시 원고의 직장이 미국에 있었고, 국내에 신고된 사업이나 근로내역이 없었던 점, 원고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국내에 18일 동안만 체류하였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2016년6월경 미국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국내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양도 당시에는 국내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배우자 김☆☆은 1995. 7. 1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자녀들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일 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