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1393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7. 판 결 선 고
2018.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376,---,---원(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시설장치 등의 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이다) 중 도색 공사비용 36,---,---원과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 18,---,---원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도색 공사비용과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이하 ‘이 사건 공사비용’이라 한다)은 2012년 8월에 있었던 태풍(볼라벤)의 영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나.항 부분에서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67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사비용 지출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태풍 볼라벤이 있었던 2012년 8월 이후에도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XX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제5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용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비용’으로서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출연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용 중 도색 비용은 제1호의 비용과,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제6호의 정한 비용과 각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공사비용과 나머지 공사비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비용에는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나,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 부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쟁점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신고의무를 해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분만큼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칙 <제26982호, 2016.2.17>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