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금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금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사 건 2017구합9026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31. 판 결 선 고
2018.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및 구상권의 취득․포기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처음부터 회수할 의사 없이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것이어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 일방적으로 이를 급여로 회계처리 한 결과 위 직원들은 위 근로소득세 납부 당시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납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전․현직 직원들과의 사이에 그들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최종 부담주체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위 근로소득세를 그들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부함으로써 위 직원들이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이상, 원고는 회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원고가 그들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위와 같이 일단 취득한 구상권의 사후적인 포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액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액 00,000,000,000원은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의 인건비는 급여, 상여 등 그 명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의 손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건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달리 말하면 어떠한 지출이 인건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손금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바, 이익을 분여 받는 상대방이 직원이라고 하여 그 지출이 당연히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퇴사자분 소득세 납부액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퇴사자분 소득세 납부액 611,998,993원은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