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889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OO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5. 판 결 선 고
2018. 6.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94,24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6,252,105원을 초과하여 한, ②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73,77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7,748,426원을 초과하여 한, ③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00,52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1,078,792원을 초과하여 한, ④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327,9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43,197,963원을 초과하여 한, 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602,75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62,156,980원을 초과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1. 4. 13.
2011. 6. 9. 87,194,242원 이 사건 토지 중 10,283분의 1,267 지분
2012. 5. 1.
2012. 7. 31. 89,873,772원 361-00 토지 중 10,283분의 993.24 지분
2013. 3. 19.
2013. 5. 31. 170,000,521원 361-xx 토지 중 10,283분의 7,786 지분 361-00 토지 중 10,283분의 4,378.25 지분
2014. 4. 29.
2014. 6. 26. 307,327,938원 361-00 토지 중 146.9분의 34.493 지분
2016. 4. 28.
2016. 9. 13. 297,602,756원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감정평가의 목적물은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하다.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여가 경과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로 OO시에 수용되었다.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상속받은 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상속개시일인 2002. 11.말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년 5월 내지 6월경에서야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