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EH는 용역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 부족함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EH는 용역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 부족함
사 건 2017구합889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10.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7. 6. 28.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차량유지비(리스비용)와 운전기사의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고문료를 지급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등을 받았으므로, 법률자문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을 2, 3, 4, 7, 8, 10 내지 13,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증인 C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CC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