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상속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상속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883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11. 1.
1.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상속세 31,829,290원 중 13,500,89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망인의 당초 상속재산가액은 일괄공제액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원고들 외의 사람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액까지도 합산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2.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운데 쟁점 아파트와 dd군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식에 위반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정가액과 다른 가액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 등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 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원고들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따른 것(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을 뺀 후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까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위 규정이 정한 5년이라는 기간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사망일 무렵인 2003년 7월경 BBB, CCC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 아파트 및 dd군 토지의 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 12,000,000원으로서, 이는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동생인 CCC, BBB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침해받았다가 환수한 유류분 상당액 및 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져 발생한 것인 사실, 원고들은 망인이 2013. 7. 29.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3. 10. 15. CCC를 상대로, 2013. 10. 29. BBB를 상대로 각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CC와 사이에서 관련 민사판결을, BBB와 사이에서 쟁점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내역과 그 중 상당한 부분이 CCC, B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유류분반환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원고들이 CCC, BBB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유류분반환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2013년 7월 귀속 상속세 31,829,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00,89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