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송달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고지서 송달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송달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2018.07.20) 원 고 최☆경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표 고지일란 해당 고지일에 한 세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납세고지서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다.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02. 10. 17.부터 2013. 5. 6.까지 10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03년 내지 2007년경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순천시에 있는 친정에 주로 거주하였고, 서울에 올 경우 주로 동생의 거주지에 거주하였을 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의 가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에게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