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선고일 2018.07.20

고지서 송달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송달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2018.07.20) 원 고 최☆경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표 고지일란 해당 고지일에 한 세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 가. 피고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02. 10. 17.부터 2013. 5. 6.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길 14-10, ◇◇◇호(반포동)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직업을 가지거나 경제 활동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납세고지서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다.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02. 10. 17.부터 2013. 5. 6.까지 10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03년 내지 2007년경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순천시에 있는 친정에 주로 거주하였고, 서울에 올 경우 주로 동생의 거주지에 거주하였을 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의 가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피고는 2004. 12. 13.부터 2015. 8. 19.까지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51회 압류를 하였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 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에 따라 2005. 1. 15.부터 2014. 4. 9.까지 원고의 체납사실을 95회에 걸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 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그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그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순번 893번). 이 사건 처분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에게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