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0길 0’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거주지가 아니라 AA물산의 사업장 소재지에 불과한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다.
2. 이 사건 거주지를 관할하는 00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관할을 위반한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16. 11. 18.에 이르러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등 ⑴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해당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⑵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국세기본법 제9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1,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원고가 2007. 11. 27. 09:00경 피고에게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AA물산의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송달장소로 기재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접수(민원접수번호 106-2007-0065387)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신고서의 제출․접수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 점, ② AA물산은 원고가 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이자 2013년 말까지 원고의 가족들(부 한00, 모 고00, 형제자매 한DD, 한EE, 한GG, 한HH, 처 이FF)이 99%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고, 이 사건 송달장소는 2003. 6. 27.부터 2014. 10. 23.까지 원고의 형 한DD의 소유였는데(그 이후부터는 누나인 한EE이 소유하고 있다), AA물산이 2007. 6.경부터 한D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③ 원고는 리스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3. 9. 1. 설립된 YYY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 위 법인 또한 2007. 6.경부터 이 사건 송달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AA물산의 직원 정CC이 2013. 5. 13.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13. 5. 28. 및 2013. 8. 30.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받아 위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외에도 2008. 11. 5.부터 2013. 5. 23.까지 납세고지서 등 10건의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서류를 송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달장소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 AA물산의 직원 정CC에게 위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3. 5. 1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문서보존기간 5년의 경과로 원고가 제출․접수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거나, 원고가 위 신고서의 제출․접수 시점에 해외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⑵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2013. 5. 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8.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그 이후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