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13 원 고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8. 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 2,569,047,67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740,603,600원 (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33,876,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귀속자를 원고 한으로 한 2009년 886,000,000원, 2010년 6,8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5. 4. 22. 원고 한**에 대하여 한 2009년 지방소득세 37,17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 2,569,047,670원(가산세 포함, 이하 부가가치세도 같다),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740,603,600원, 2010년 제2기 33,876,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명도비와 이 사건 각 용역비 상당액을 원고 회사의 실질적운영자인 원고 한에게 상여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하여 2009년 8억 8,600만 원(이 사건 명도비), 2010년 68억 2,000만 원(이 사건 각 용역비 합계 62억 원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 2,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2015. 4. 22. 원고 한에 대하여 2009년 소득세할 37,173,1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용역비 및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파악한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17. 10.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된 것이다(다만 그 중 9,000만 원은 착오로 지급되어 돌려받았다).
2. 이 사건 각 용역대금과 이 사건 명도비 중 원고 한**에게 귀속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각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 및 이 사건 명도비 지출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실제 운영자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은이 아니라 원고 한임이 추정된다. (가) 원고 한의 명함에도 원고 한이 원고 회사, , 주식회사 eldos아이(이하 ‘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와 김천시 ㅇㅇ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립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윤수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천시 ㅇㅇ동 아파트 사업을 수행할 당시 이은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고, 원고 한과 용역계약 및 업무협의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의 사무실은 대구임에도 와 관련된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원고 한의 동생인 한경, 한정이 서울 강남지역 은행에서 수행하였고, 가 위 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그들에게 급여 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다) 이은은 이전에 건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식당을 운영한 경력만 있으며, 처 노숙이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임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의 수입과 지출, 매출신고 내역, 주식회사 !!디앤씨(이하 ‘!!’라 한다)에 하도급을 준 내역,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30억 원을 조달한 내역,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구청장의 공문 수신자가 가 아닌 원고 회사인 이유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이은이 의 용역업무 및 !!의 하도급업무에 진정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사업 관리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와 @@는 원고 한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 는 2005. 10. 25. 설립 이후 2009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무하였고, 2009년 이후의 직원은 2명에 불과하였는데, 2010년에 이 사건 사업 관리용역과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43억 원에 수임할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의 감사로 등재된 이만이 전반적으로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만이 원고 회사 또는 으로부터 급여나 상여금 등을 받은 내역은 전혀 없다. (나) 와 협의 하에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코엔지니어링(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림엔지니어링(지반조사), 주식회사 친환경(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대행), 주식회사 일기술단(교통영향평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설계용역), 컨설팅스(국공유지 처분)는 모두 원고 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대금도 직접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이 작성한 사업시행인가도서, 주식회사 코엔지니어링이 작성한 도시환경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서를 표지만 바꾸어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구청장이 발송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의 수신자는 원고 회사일 뿐 는 아니었다. (라) 에게 지급된 용역대금 중 38억 원이 2010. 9. 3. bb개발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는 위 38억 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bb개발의 재무제표에는 선수금 등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두 회사 간에 용역의 하청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전혀 없었다. (마) bb에 이체된 위 38억 원은 이체 즉시 수표 1장으로 출금되었다가 2011. 4. 27. 원고 한의 동생 한*경이 우리은행 동지점에 이를 제시하여 1억원권 수표 38장으로 교환 발급받은 후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① 수표 23장(23억 원)은 2011. 6. 29. 주식회사 효건설이라는 업체의 직원 일이 우리은행 &&지점에 제시하여, 그 중 22억 1,500만 원을 bb가 이 사건 사업과 별개로 @@와 함께 시행하는 서울 서대문구 로 4구역 제9-2지구의 재개발사업(이하 ‘제9-2지구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 서울 서대문구 ^^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동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이라 한다)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8,500만 원은 수표로 재발행되어 한경에게 교부되어 한경이 현금으로 교환, 사용하였다.
② 수표 5장(5억 원)은 2011. 4. 28. 한경이 우리은행 지점에 제시하여 원고 한의 처 한희가 거주하는 삼성동 파크 윙동 ***호 소유주 최성의 계좌에 임차보증금으로 입금하였다.
③ 수표 3장(3억 원)은 2011. 4. 29. 제9-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씨 대표이사 김학이 우리은행 지점에 제시하여 위 ^^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동**산업 대표이사 유*양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④ 수표 4장(4억 원)은 2011. 6. 3. 이후 한*희가 우리은행 ***지점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⑤ 수표 3장(3억 원)은 2011. 7. 12. 이후 이주 등이 제시하여 수표로 재발급받았다. (바) bb는 2010. 11. 17. 원고 한의 동생 한정이 대표이사로, !!의 대표이사였던 하호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2011. 3. 31. 원고 한의 동생 한필이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6. 20. 본점 소재지를 원고 회사의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bb의 주식은 김일이 100% 소유하고 있다가 2010년 한정, 2014년 한희에게 각 이전되었다. bb가 제9-2지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동 163의 취득자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5억 1,500만 원(2011. 6. 29.자 22억 1,500만 원 + 2011. 4. 29.자 3억 원)을 동산업에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 앞으로 이루어졌다. bb의 조직과 지배구조, 원고 회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bb를 거쳐 @@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덤 등 위 사정들과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 운영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bb와 @@는 이은이 아니고 원고 한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이은이 의 용역대가로 지급받은 금원 중 bb에 송금하였던 38억 원에서 9억 원(원고 한의 처인 한희 거주 주택의 소유주 최성의 외환은행 계좌에 임차보증금으로 입금된 5억 원 + 2011. 6. 3. 이후 한희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4억 원) 및 나머지 용역대가 5억 원(43억 - 38억 원)에서 4억 1,000만 원(한희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사용) 합계 13억 1,000만 원은 원고 한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은이 용역대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나 bb로부터 대여 또는 가지급받은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은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후 그 전액을 원고 한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고 한에게 위 금원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원고 한이 이 사건 조사 종결 후 이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아) bb에 지급된 38억 원 외의 나머지 용역대금 중 의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5,700여만 원 또한 수표로 출금되어 제3자가 지급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자) 풍의 이 사건 사업 총사업비 실사 결과 의 용역대금은 집행내역 또는 승계대상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 (나)항 기재 각 업체의 용역대금은 포함되어 있다. (차) 명의로 작성된 일부 보고서, 계획서, 공문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 실제로 이를 결재하고 발송하였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외의 용역공급자 또는 원고 회사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이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는 2007. 1. 5. 한희(33%), 하호(33%), 기성(33%)이 설립하였는데, 원고 한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희 명의의 위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한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와 원고 회사에 용역대금을 35억 원으로 하여 2007. 8. 31.자 부지매입용역계약서가 작성된 후 !!와 원고 회사 사이에서도 용역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2007. 9. 5.자 부지매입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오성이었고 !!의 대표이사는 한희였음에도 위 계약서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희가, !!의 대표이사로 하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07. 11. 27. 하호가 !!의 대표이사로,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식(2007. 9. 12.부터 9.17.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이 !!의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당시 !!의 사업자등록지는 대구 수성동 동 1-4로 와 동일하였다. (나)!!는 사업자등록 기간 중 수입이나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고, !!는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완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2007. 9.경 원고 한이 10억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현장관리비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원고 한이 용역비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 취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는 김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김완을 ‘토지용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장호와 신돈 역시 ‘원고 한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신돈은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수차례 직접 금원을 입금 받았는데, 그 액수가 7,000만 원에 달하는 내역도 있어 단순히 실비 명목의 금원이라기보다는 용역수행의 대가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 중 하나인 이대도 ‘원고 히사의 계약대리인이었던 신돈, 김완, 장호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5호증의 16). 비록 장호가 !!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후에 !!로부터 토지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위 4,000만 원은 원고 한의 동생인 한경이 입금의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호의 계좌내역 및 진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 회사는 30억 원을 하도급업체인 !!에 지급하였는데, 2007. 9. 18.자 합의서(갑 제4호증의 6)에 의하면 위 30억 원은 가 하도급업체인 !!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비 30억 원을 원고 회사가 !!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가 에 대하여 부지매입용역 대금채권을 진정하게 보유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에 매입용역비를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을 텐데도, 원고 회사는 2010. 7. 5. 매입용역비를 포함한 43억 원을 에 지급하였다. 더욱이 원고 회사는 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원고 한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것인데, 이은은 자신이 aa의 실제 운영자로서 aa로부터 30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 한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30억 원의 처리가 대주 측과 차주 측 사이에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원고 회사가 를 대신하여 !!에 용역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고 회사, 원고 한, 이은, , aa, !!로 순차 연결되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한 이것으로 원고 한의 이은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할 수는 없다), 이은이 aa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30억 원 중 25억 원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는데 매입처에 선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는 선급금이 대표이사 이은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될 수는 없고, 이은이 이를 인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30억 원 중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된 5억 원은 인출 직후인 2006. 7. 19. aa에 이미 모두 회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또는 이은이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한에게 30억 원을 대여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일부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50, 51, 52)에도 중개업자란에 수기로 **가 기재되어 있고, !!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고**의 대표이사 배*원은 위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9,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8. 2. 29. 맥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서울지사(이하 “맥‘라 한다)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성공보수로 1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7억 원으로 감액합의 하였는데, 맥가 체결한 위 대출약정은 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1,050억 원 상당의 PF대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고에 지급된 9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주식회사 주택건설(대표이사가 배원의 부친인 배식이고, 배원은 15% 주주임) 계좌로 입금된 3억 원은 2010. 8. 26. 1억 원권 수표 3장으로 출금되어, 그 중 2억 원은 원고 회사의 직원 조석이 지급제시하여 원고 한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원고 한의 동생 한경이 @@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남은 6억 원 중 2억 원은 2010. 12. 30. 위 조석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억 원은 2011. 3. 21. 위 최성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등 고에 지급된 9억 원 중 7억 원이 원고 한에게 귀속되었는바(위 6억 원 중 1억 원은 2011. 3. 23. 전북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진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2011. 4. 20. 신열이라는 사람이 수표로 재발행하거나 이형이라는 사람의 제일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배*원이 이자나 담보 약정 없이 원고 한에게 수 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원고 한**에게 위 금원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고가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원고들은 위 비용은 고의 이사인 신준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이고 이후에 신준이 용역대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배*원의 진술(갑 제5호증의 12)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풍의 이 사건 사업 총사업비 실사 결과 고의 용역대금은 집행내역 또는 승계대상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맥**의 용역대금은 포함되었다.
(6) 고 명의로 작성된 일부 계획안, 자문서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고가 실제로 이를 결재하고 발송하였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고** 이외의 용역공급자 또는 원고 회사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주식회사 ***플러스 부동산중개가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을 중개하였는데, @@가 그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 제안을 하였다거나, 위 매각 중개용역을 함께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실제로 @@가 이 사건 건물 매각용역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외주용역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2011년 2녕의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2명이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식, 조석이어서 부동산 매각자문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의 대표이사였던 임석은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대금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2010. 2. 8. 현금 및 수표 5억 원, 2010. 7. 21.부터 2010. 12. 30.까지 계좌이체로 1,500만 원, 현금으로 5억 7,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총 11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에게 돌려준 금원은 젼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0. 2. 8. 원고 회사 계좌에서 1억 원권 수표 10장으로 출금된 10억 원은 @@에 전혀 입금되지 아니한 채, 수표 7장(7억 원)은 원고 한의 동생 한경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어 그대로 다시 원고 회사에 입금되었고, 수표 2장(2억 원)은 원고 한의 처 한희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어 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임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조성이라는 사람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수표 1장(1억 원)은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한경이 고**에 지급된 금원 중에서 이를 납부하였다(원고 회사는 2010. 2. 8. @@에 용역비 5억 원, 장기대여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10. 6. 15. 장기대여금 6억 원을 회수하면서 @@에 용역비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임석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현금의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 회사가 2010. 7. 5. 임석 개인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이 매각용역의 대가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3) 2011. 5. 31. @@의 대표이사로 원고 한의 삼촌인 한수가, 감사로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조석이 취임하였고, 2011. 10. 14. 원고 한의 동생인 한필이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bb 와 함께 제9-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이은은 자신이 bb와 @@까지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bb와 @@는 이*은이 아니라 원고 한**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4) @@ 명의로 작성된 일부 보고서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 이외의 용역공급자 또는 원고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명도비 지출 갑 제7, 9, 16호증, 을 제1 내지 4, 7, 8, 21, 2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로 이 사건 부지 내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영업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들 중 옥*정이 운영하는 ‘은행나무집’은 이 사건 부지 밖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명도자들은 이 사건 부지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였다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명도비(3,500만 원 ~ 1억 9,000만 원)는 이 사건 부지 내에 사업자등록 된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액(300만 원 ~ 2,000만 원)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2) 이 사건 명도자들 중 김란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를 알지 못하고, 동생인 김태로부터 부탁을 받고 송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백수의 확인서 또한 원고 회사를 알지 못하고, 신현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금원을 김수 명의의 계좌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이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권자, 옥정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조사 이후에 백수, 옥*정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풍**이 실사 과정에서 명도비 지출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2008. 9. 5. 김란에게 지급된 6,300만 원은 2008. 9. 10. 김태의 계좌로 이체된 후 1,000만 원권 5장, 100만 원권 11장의 수표로 인출되어 그 중 1,000만 원권 5장의 수표를 한희가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008. 9. 3. 김량에게 입금된 5,500만 원은 같은 날 4,5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후 그 중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한희가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위 각 한희가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령한 금원이 원고 회사가 과다지급한 명도비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4)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명도자들 사이에 보상 및 퇴거의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지 내의 영업 상태(보상금을 노린 상가 형성, 퇴거불응, 각종 단체 동원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명도비를 진정하게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명도자들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확인하는 서면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비와 이 사건 명도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각 금원을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비와 이 사건 명도비가 실제 원고 한** 이외의 제3자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