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홀딩스 피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8.11.01.
1.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283,90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②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 16,931,236,604원을 익금에 산입하라고(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12,513,015,98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264,49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하였다.
1.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그 규모, 회사,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 로 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갖추었다면 이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고,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반드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 건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4. 2. 21. 개정되어 제82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지배 목적 보유 주식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 설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00도시가스의 투자사업부문이 투자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00도시가스의 자산구성을 보면, 주된 사업인 도시가스사업 관련 자산 외에 부동산임대․투자자산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전에는 전체 사업 규모의 48%(1,891억 원 중 908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후에는 전체 사업 규모의 70%(1,308억 원 중 1,891억 원)에 달하게 되었는바, 00도시가스는 이처럼 상당한 규모로 부동산임대․투자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아가 분할신설법인인 0000은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임대 및 투자자산을 운용하면서 임대 및 투자사업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0000이 00도시가스가 보유한 임대 및 투자자산의 전부를 승계한 이상, 그중 일부 자산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투자사업부문의 필수적인 부채가 아니므로 0000이 이를 승계할 필요는 없고, 0000이 임대보증금 부채를 전부 승계한 이상, 투자사업부문의 필수적인 부채는 모두 승계한 것으로서 포괄승계가 인정된다. 설령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를 투자사업부문과 관련된 부채라고 보더라도, 전환사채는 주식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계약에서 채무자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이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의 인정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1.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원고는 도시가스사업 외에 임대업이나 투자사업을 독립적인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거 나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으며, 그에 관한 독립된 담당부서를 두거나 자금관리도 따로 하지 않았고, 2012 사업연도에 00도시가스의 수입금액 중 99.85%가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임대업이나 투자사업부문은 잉여금을 운용하는 수준의 투자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00도시가스에는 애당초 도시가스사업 외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00도시가스는 분할에 관한 양해각서 작성일인 2012. 6. 1. 이후 임대용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도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것이다. 분할신설법인인 0000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종료된 2012. 12. 31.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직 원이 분할 전 00도시가스의 대표이사이던 000 뿐이었고, 원고의 재무팀 직원들이 0000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분할 전 00도시가스에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의 투자사업부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0000에는 단순히 현금 및 자산의 소유권만이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포괄적 승계란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한꺼번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부채와 그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 또는 금융상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과정에서는 AA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400억 원은 00도시가스에 남겨두고, 그로 인하여 유입된 금융자산은 0000에 승계되었으므로 해당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원고는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의 주식을 매각하여 178억 원의 주식처분이익을 실현하였으며, 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의 주주는 AAA가 지정한 강남그린에너지가 되고, 분할신설법인인 0000의 주주는 원고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도 지배관계 및 이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배관계의 변화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라는 조세특례를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와 도 맞지 않는다.
별지 기재와 같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는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 내지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00도시가스의 주된 목적사업은 일반도시가스 사업 등 가스관련 사업이었지만, 1999. 9. 14.부터 부동산판매업 및 임대업도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분할일 이전인 2012. 9. 12. ‘증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이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사실, 이 사건 분할 이전 2007년경부터 2011년 까지의 기간 중에도 분할 전 00도시가스의 자산 중 주식, 채권, 금융상품, 투자부동산 등이 위 법인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40%에 이르렀던 사실, 분할신설법인인 0000은 2013. 12. 4.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와 합병하여 임대 및 투자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전체 자산의 약 99%에 이르는 상태로서, 위 사업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00도시가스는 종래부터 ‘일반도시가스 사업’ 외에 ‘부동산판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분할 이전에 ‘증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위 각 목적사업 부문에서 수익도 발생하였는바, 부동산 임대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은 그 사업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상 일반도시가스사업부문과 분리․독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문이다.
② 이 사건 분할 전에도 00도시가스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장기간 동안 투자용 자산을 운용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인 0000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와 합병한 이후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투자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투자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별다른 물적․인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00도시가스나 분할신설법인인 0000이 부동산임대․투자사업의 자산을 별도로 운영․관리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지 아니하였다거나 소수의 직원만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부동산임대․투자사업에 관한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③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제82조의2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종전에 위 신설 규정과 같은 제한된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를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당시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분할신설법인인 0000이 승계한 분할 전 00도시가스의 임대 및 투자자산에는 2012. 9. 25.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400억 원을 원천으로 한 투자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위 400억 원이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에 승계된 이 사건 전환사채와 분리되어 0000에 승계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현금은 그 성질상 특정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자산에 관하여 그것이 어떤 사업부문의 매출인지 여부, 어떤 사업부문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 사업부문별로 귀속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원천이 된 이 사건 전환사채가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에 승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400억 원 역시 필연적으로 위 분할존속법인에 함께 승계 되어야 할 성질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전환사채는 그 발행계약에 채무자의 변경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0000이 아닌 00도시가스가 위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원고와 AAA는 분할 전 00도시가스의 도시가스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양도대금을 낮추어 세금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가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에 승계된 것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분할 전 00도시가스의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이 사건 양도거래를 원활하게 위하여 발행된 것일 뿐, 이 사건 전환사채가 ‘도시가스사업이나 임대․투자사업부문의 필수적인 부채’ 또는 ‘도시가스사업이나 임대․투자사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특정 사업부문에 승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③ 앞서 본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부채 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부채가 승계되었다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위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부문과 임대․투자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부채가 각 사업부문별로 승계된 이상,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그에 따라 조달된 현금성 자산이 어느 사업부문에 승계되는지는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이 사건 분할에 따른 구조조정 결과는 단순한 법적 형식의 변화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나 지배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격분할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인정하여 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분할 전 00도시가스의 100% 주주의 지위에 있다가 이 사건 분할 이후에는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도시가스사업부문)의 100% 주주이자 분할신설법인인 0000(임대․투자사업부문)의 100% 주주의 지위에 있게 되는바, 결국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가 위 2가지 사업부문의 100%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분할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분할 이후 원고가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의 주식을 강남그린에너지에 양도하여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을 얻고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의 100% 주주가 원고에서 강남그린에너지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