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798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코퍼레이션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06. 07
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94,769,800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사용지주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가 결정되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 상당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료는 손해배상금 또는 분쟁의 종결 내지 분쟁 재발 방지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