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입처로부터 받은 379,500,000원의 금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장부로 보아, 매입할인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장부가 수시로 정정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장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입처로부터 받은 379,500,000원의 금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장부로 보아, 매입할인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장부가 수시로 정정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장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86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II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17. 판 결 선 고
2018. 10. 0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83,3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33,6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60,0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80,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FF약품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매입할인’ 계정을 통하여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였다(원고는 FF약품 외 다른 매입처로부터는 매입할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당초 신고 당시 ‘매입할인’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모두 FF약품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매입할인’ 계정에 계상하여 그만큼의 돈이 결과적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만큼 매출원가(비용)가 줄어든 이상, 그만큼 원고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원고는 당초 신고 당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셈이다.
2.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의 귀속년도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할 목적으로 2011년 내지 201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내지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연도를 조정하는 한편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매입할인’(비용차감 항목) 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 금원을 삭제한 후 ‘보상금’(수익) 계정에 이를 계상하였다.
3. 이 사건 금원을 비용에 반영하였든 수익에 반영하였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원고는 전DD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이 사건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2.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2015. 11. 10.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2015. 11. 10.자 문답서 주요 답변내용
• 약국을 운영하면서 전DD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적은 없음.
• BB 약국은 도로 앞에 있는 CC약국에 비하여 소비자의 접근이 매우 불리하여, 약국운영이 어려웠음. 이에 원고가 약국 운영을 그만두려고 하자, 전DD이 원고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함. 이 사건 금원은 전DD이 원고의 손실을 보전해준 돈임.
3. 원고는 2016. 5. 16.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차 경정청구(수정신고)’라한다], 2016. 7. 7. 재차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이하 ‘제2차 경정청구(수정신고)’라 한다], 2016. 7.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94,64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4. 원고가 당초 신고 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이하 ‘제1계산서’라 한다) 2), 제 1, 2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당초 신고분에 대한 손익계산서라며 제출한 손익계산서(이하‘제2계산서’라 한다) 3), 수정신고분에 대한 손익계산서(이하 ‘제3계산서’라 한다) 4)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 (단위: 원) 귀속연도 계정과목 제1계산서 제2계산서 제3계산서 2011 매출액 1,111,709,162 좌동 좌동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364,724,227 좌동 좌동 당기매입액 913,727,473 1,064,220,249 좌동 매입할인
• 150,492,776
• 기말재고액 374,650,819 좌동 좌동 매출원가 903,800,881 좌동 1,054,293,657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2,265 좌동 좌동 기타(잡이익) 1,789,850 좌동 좌동 보상비
• 좌동 67,500,000 영업외수익 1,792,115 좌동 69,292,115 당기순이익 76,694,811 좌동 -6297,965 2012 매출액 927,822,474 좌동 좌동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374,650,819 820,480,779 좌동 당기매입액 670,480,779 150,000,000 좌동 매입할인
• 좌동
• 기말재고액 240,303,302 좌동 좌동 매출원가 804,828,296 좌동 954,828,296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2,264 좌동 좌동 기타(잡이익) 2,139,664 좌동 좌동 보상비
• 좌동 72,000,000 영업외수익 2,141,928 좌동 74,141,928 당기순이익 16,016,100 좌동 -61,983,900 2013 매출액 800,953,843 좌동 좌동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240,303,302 좌동 좌동 당기매입액 580,600,627 680,600,627 좌동 매입할인
• 100,000,000
• 기말재고액 120,568,945 좌동 좌동 매출원가 700,334,981 좌동 800,334,984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2,528 좌동 좌동 기타(잡이익) 1,057,439 좌동 좌동 보상비
• 좌동 120,000,000 영업외수익 1,059,967 좌동 121,059,967 당기순이익 28,705,887 좌동 121,059,967 2014 매출액 764,793,201 좌동 좌동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120,568,945 좌동 좌동 당기매입액 646,166,820 좌동 좌동 매입할인
• 좌동 좌동 기말재고액 118,756,824 좌동 좌동 매출원가 647,978,941 좌동 좌동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1,546 좌동 좌동 기타(잡이익) 664,700 좌동 보상비
• 좌동 120,000,000 영업외수익 666,246 좌동 120,666,246 당기순이익 41,178,041 좌동 161,178,041
5. 원고가 제1, 2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제출한 ‘판매장려금’ 계정별원장에는 제2계산서의 ‘매입할인’ 계정에 계상된 금액과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1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제출한 ‘판매장려금’ 계정별원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 3>과 같고, 5) 제2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의 경우는 아래 <표 4>와 같다. 6) <표 3> BB약국(보상금) 계정과목: 판매장려금 날짜 적요 거래처 금액
2011. 12. 31. 매입할인시 외상대금 상계 FF약품 150,492,776원 2011년 계 150,492,776원
2012. 12. 31. 매입할인시 외상대금 상계 FF약품 150,000,000원 2012년 계 150,000,000원
2013. 12. 31. 매입할인시 외상대금 상계 FF약품 100,000,000원 2013년 계 100,000,000원 <표 4> BB약국 계정과목: 판매장려금 날짜 적요 거래처 금액
2011. 6. 25. 판매장려금 HH약품 20,000,000원
2011. 11. 30. 판매장려금 HH약품 13,992,776원
2011. 12. 31. 판매장려금 HH약품 116,500,000원 2011년 계 150,492,776원
2012. 12. 31. 판매장려금 HH약품 150,000,000원 2012년 계 150,000,000원
2013. 12. 31. 판매장려금 HH약품 100,000,000원 2013년 계 100,000,000원
2. 전DD가 이 사건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신고․납부 당시 ‘급여’나 원고 주장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그 명목 그대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셈이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손익계산서의 ‘매입할인’ 계정 등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은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진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금원을 손익계산서의 ‘매입할인’ 계정 등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후 주식회사 GG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을 제6호증의1 내지 4, 원고가 제1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제출한 을 제9호증의3, 10호증의3, 11호증의3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다. 을 제6호증의1 내지 3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의7 표준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른 것이고, 을 제6호증의4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에 따른 것으로, 매출원가 계정 내에 매입할인 계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3) 제1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을 제9호증의2, 10호증의2, 11호증의2, 19호증 제2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을 제13호증의2, 14호증의2, 15호증의2, 16호증의2, 20호증 4) 제1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을 제9호증의4, 10호증의4, 11호증의4, 19호증 제2차 경정청구(수정신고) 당시: 을 제13호증의3, 14호증의3, 15호증의3, 16호증의3, 20호증 5) 을 제9호증의5, 10호증의5, 11호증의5, 19호증 6) 을 제13호증의4, 14호증의4, 15호증의4, 20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