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뒤에서 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뒤에서 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864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4. 판 결 선 고
2018. 10. 5.
1. 피고가 2017.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0. 13. 상속분 상속세 247,810,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181,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 쟁점 계좌는 원고 AAA의 계좌이고, 원고 AAA와 피상속인(이하 통칭하여 ‘원고 부부’라 한다)은 쟁점 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피상속인 몫의 수입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쟁점계좌의 남은 돈은 원고 AAA의 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쟁점 계좌에서 납부된 쟁점보험료는 원고 AAA가 납부한 것이다.
2. 피고 쟁점 계좌는 원고 부부의 공동사업용 계좌로서 쟁점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부부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수입을 원천으로 하며, 원고 부부가 서로 수입을 제대로 분배해오지 않았는바, 쟁점 계좌의 남은 돈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서 지분비율이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 계좌에서 납부된 쟁점 보험료 중 절반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 2항에 따라 쟁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1. 원고 부부의 공동사업
2. 쟁점 보험료 납입, 쟁점 보험금 수령 경위
3. 쟁점 계좌의 지출 내역(앞서 본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내역 제외)
4. 원고 AAA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5.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000-000-000000 계좌에서도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비(갑 제26호증)가 지출되었다.
6. 원고 AAA와 피상속인이 각각 쟁점 보험 외에 별도로 가입한 보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6~17, 26~28호증, 을 제1~7, 11,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 보험은 원고 AAA가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로서 가입한 것이고, 원고 AAA는 개업 의사인 고소득자로서 쟁점 보험료를 납입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며, 쟁점 보험료는 원고 A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쟁점 계좌에서 납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보험료는 원고 AAA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AAA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이후 쟁점 보험료를 납부할 시기에는 쟁점 계좌에서 이 사건 의원의 운영 경비를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피상속인의 몫의 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 사건 의원의 운영 경비와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수익을 분배한 후 쟁점 계좌에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원고 AAA의 몫의 수입에 해당하는 개인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년을 제외하고 소득액이 서로 크게 차이가 없다).
3. 원고 AAA와 피상속인은 각각 상당한 소득이 있어 각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각자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각자의 소득을 기초로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자 가사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분담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된 쟁점 보험도 원고 AAA가 가입·관리한 재산으로 원고 AAA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 AAA와 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에서 공동사업의 수익을 분배한 후에도 이따금 서로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부부 사이에 서로의 지출을 보전․정산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 계좌에 남은 돈이 원고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