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사 건 2017구합853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7. 판 결 선 고
2018. 9. 21.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경정청구 역시 그 기간 동안은 경정청구를 남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3. 원고가 2013. 8. 8.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정거부처분의 사유는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대손 대상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원고가 그로부터 약3년 6개월이 지나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합의해제각서’(갑 5호증)를 제시하면서 채권양도가 해제되어 이 사건 매출채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반복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는 경우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공급받은 자의 몫인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4, 5, 14호증,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은 BBB가 파산한 2012. 9. 14.경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