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5. 판 결 선 고 2018.08.23.
1.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의 부과처분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O/O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OOOO. O. O.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변호사이다. OO세무서장은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원고에 대한 OOOO년 및 OO OO년 귀속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OOOO년 제O기부터 OOOO년 제O기까지 사무장인 OOO 등이 원고 명의로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대한 법무용역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임료 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수임료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1.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의 사무장 OOO등이고, 원고는 OOO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 등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 대가에서 영업사무장 수당, 사무직원 급여 등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용역 대가의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위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소득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의 부과처분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