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우편물에 따라 배달하고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는 바,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우편물에 따라 배달하고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는 바,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7구합82901 압류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8. 24.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7.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압류 처분, 2014. 6. 19.에 한 CC은행 예금반환채권 및 II은행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
2014. 12. 30.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7. 21.에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금22097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7.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6.19.에 한 CC은행 예금반환채권 및 II은행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 2014. 12. 30.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7. 21.에 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금22097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2.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1,789,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집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국제특급우편 겉표지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해외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이던 현장을 조사하고, 원고의 누나와 수차례 통화를 한 후 추계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이상 과세관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상 건설회사에 지불된 공사비, 토목․가스․수도 추가 공사비, 신축 마무리 공사비 및 인건비, 취득세 및 과징금, 소송비 등이 발생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들을 누락한 채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JJJJJ우편취급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출된 공사비, 토목․가스․수도 추가 공사비, 신축 마무리 공사비 및 인건비, 취득세, 과징금, 소송비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설사 위 비용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당초 원고의 종전 주소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장소는 모두 HH세무서에서 관할 하였으나, 2015. 2. 26. 기획재정부령 제465호로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 규칙 [별표 2 ]가 개정되어 HH세무서에서 BB세무서가 분리되면서, 2 015. 4. 1.부터 (부칙 제1조 단서 참조)는 이를 모두 BB세무서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이하 분리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