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 건 2017구합825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행 주식 10,000주 중 6,000주는 원고, 나머지 4,000주는 CCC이 각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인수대금은 모두 BBB가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주식 6,000주는 FFF과 DDD 명의로 각 4,500주, 1,500주를 취득하였고, CCC이 취득하기로 한 주식 4,000주는 EEE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EEE에게 발행된 주식 4,000주는 원고와 무관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실제 주주로서 EEE에게 발행된 주식 4,000주 중 이 사건 제2주식 2,500주를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인 BBB와 그 가족인 원고, CCC 대신 제3자를 주주로 하라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DDD 등에게 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GG 등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00,000,000원 인출되어 같은 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F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4. 8. 2. FFF 명의의 위 계좌에서 00,000,000원이 인출된 후 2004. 8. 3. FFF 명의의 다른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4. 8. 5. FFF 명의의 위 다른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보이는 1억 원이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 CCC, DDD, FFF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로서 위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제1주식을 DD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주식을 EEE, FFF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EE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설립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1,500주가 DDD에게, 4,000주가 EEE에게, 4,500주가 FFF에게 각 명의신탁된 사실, 그 중 DDD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주식 1,500주 및 FFF에게 명의신탁 된 4,500주의 실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EEE에게 명의신탁한 4,000주의 경우 실소유자가 CCC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 하였다. CCC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2. 27. FFF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DDD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2009. 1. 30. EE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 또는 CCC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FF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로 알고 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6,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4,000주는 CCC이 취득하기로 하고, 그 인수대금을 자신이 아닌 BBB가 GGG, GGA, GGB, GGC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BBB는 2016. 7. 18. 현재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것인 점, ㉡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BBB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납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 BBB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계좌의 명의자들은 BBB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지인이거나 원고의 동생들인 점, ㉣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GG, GGD, GGB, GGC, BBB, EE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가 존재하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작성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 BBB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내지 그 인수대금을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데, CCC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와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내지 그 인수대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CCC은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독자적으로 위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⑤ DDD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6. 기각되었고, 이후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DDD, EEE, FFF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DDD, EEE, FFF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신용불량자였던 BBB의 가족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DDD, EEE,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달리 이 사건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제2주식 2,500주를 포함한 위 회사 주식 4,000주가 CCC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DDD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수탁자로부터 CCC에게 위 주식 4,000주가 양도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