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구합82307 법인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8.8.16. 판 결 선 고 2018.11.1.
1.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6.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1년 귀속 법인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SSS 조사1국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등 조사계획 2차(2011. 6. 24.)’에 따라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2011. 6. 27.경 법인제세 부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1세무조사 결과 제1법인세 처분을 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은 SSS 조사1국 ‘법인․개인 대포통장 부분조사계획(2012. 1.)’에 따라 2012년 1월경 법인세, 소득세 부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2. 2.5.까지를 조사대상연도로, 2012. 2. 6.부터 2012. 3. 6.까지를 세무조사기간으로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한 검증을 조사사유로 기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제2법인세 처분을 하였다.
2. 당시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명령을 받고 2011. 7. 4.부터 2011. 8.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YSS 및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 신고를 대행한 PP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YSS이 2011. 7. 4.부터 2011. 8. 18.까지 소외 회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관하여 2011년 8월경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소외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 YY빌딩에서 2011년 4월 중에 무단전출한 것으로, 전대사업자 LL실업 KGC에게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나 소외 회사의 설립경위에 관한 조사결과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2012년 2월경 NN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YS이 작성한 ‘대포통장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소외 법인 명의로 개설된 UU 계좌에 대한 거래형태 분석결과, 인터넷 도박자금이 소액으로 입금되어 주로 1인(JDG)의 계좌로 출금됨. 인터넷 도박업체의 대포통장으로 조사확대 불필요. 계좌주 소득 검토결과 명의도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인 재산조회 결과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추후 실사업자 과세시 재경정하는 문제점과 연결계좌에 대한 중복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압류잔액에 해당하는 0,000,000원 과세 후 조사종결하고 해당 금융자료는 실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로 본청 보고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11. 6. 16. QQQ와 관련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QQQ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사내이사로 등록한 적도 없으며, 다만 7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신분증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낸 적이 많은데, 2011년 3월 중순경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주민등록증 초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냈는데, 이후대출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그 외에는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1. 10. 24.에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2011. 12. 15. BTS와 관련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들을 전혀 모르고, 누군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 같다. 이건 말고도 여러 건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BB세무서 YSS 조사관로부터 제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약 0억 원)이 부과된다고 들었고, 현재 부과된 상태이다. 추정하건대 금년 초에 휴대폰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이런 일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6년 12월경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신청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KS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30. ‘KS이 PPP의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소외 법인의 사업자신고를 대리하였으나, 당시 주주의 승낙이 전제됨을 외관상 추정할 수 있는 법인설립 대행 의뢰가 있었고, KS과 PPP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발기인인 원고를 내세워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명불상자가 고소인 원고를 기망한 수법은 JJH, JNK 등 참고인에게 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일체불상의 범죄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KS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SS지방검찰청 0000년 형제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28호증, 을가 제6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YSS, PP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였더라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