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60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김**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09. 14. 판 결 선 고
2018. 11. 2.
1. 원고 박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김**,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AA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김, 김◊◊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 김◊◊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김, 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김에게 한 별지 1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합계 1,789,421,42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김◊◊에게 한 별지 1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합계 1,731,966,6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5. 1. 원고 박AA에게 한 2015. 12. 31.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37,804,5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판결.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박AA 부분) 을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속중인 2018. 9.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위 1. 마.와 같은 취소를 거쳐 남은 증여일자를 2015. 12. 31.로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37,804,560원(=72,208,430원 - 34,403,87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박AA이 무효를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박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위 1. 라. 기재 각 처분 중 원고 박AA에 대한 처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이하 ‘2003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라 한다)은 대법원에서 2009. 3. 19. 무효로 판단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2010. 1. 1. 개정되면서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경우’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라 한다) 1) 은 여전히 무효임이 명백하였다. 대법원 역시 2017. 4. 20.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여전히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2월 이전 증여분 부분은 무효인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
2.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봄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까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헌이기도 하므로, 위헌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에 따른 후속처분이 무효가 되어야 하듯이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2월 이후 증여분에 대한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이하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라 하고, 2003년 및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합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라 한다) 역시 2003년 및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2월 이후 증여분 부분 역시 무효이다.
1.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3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2003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결손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등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03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003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 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상증세법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10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부분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문언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변경이 없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인 2010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이하 ‘2014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일부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 의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 중 그 이익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뺀 금액에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2010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와 같다. 따라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는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10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하여 규정한 데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증자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03년 및 2010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자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박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AA, 김◊◊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