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시행 이후 피상속인 사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시행 이후 피상속인 사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821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19. 판 결 선 고
2018. 0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X. X.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이다 {당사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시행된 상증세법은 2014. 1. 1. 개정된 상증세법이다(다만, 위 법률은 상증세법 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인을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괄호안에 추가한 것 외에는 2013. 1. 1. 개정된 상증세법 제23조의2 규정과 내용이 같다)}. 개정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 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제1호) 등 7가지를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상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상태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다만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등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만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등 여부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와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② 구 상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어 2010. 10.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상속공제 요건의 하나인 ‘제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2010. 10. 27. 개정된 구 상증세법 이후의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구 상증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면, 쟁점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이러한 결과는 피상속인이 특례 주택을 20X3. X. X. 취득하였다가 20X5. X. XX.까지 양도한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구 상증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구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 구 상증세법이 시행될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특례 주택을 20X3. X. X. 취득하였다가 20X5. X.XX.까지 양도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쟁점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면적용 대상에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은 특례 주택에 관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5년 경과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비과세양도소득)를 적용함에 있어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례 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규정은 특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특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적용 여부(제1항) 또는 ‘특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제2항)일 뿐이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상속세 감면 적용 요건이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상속세 감면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에 근거하여 특례 주택 자체를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구 상증세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쟁점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