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5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7.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분양승인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
2.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인허가 업무 협조
3. 아파트 및 상가분양시 분양업무 협조(분양홍보, 분양계약, 계약자관리, M/H 관련 등)
4. 사업제비용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행사의 차입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5. 계약자 중도금 대출 기관 알선 및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단, bb 등 각 사의 시공 지분율에 따라 각 부담)
6. 입주 전 입주자사전점검 행사 및 입주개시 후 입주관리업무 협조
7. 공기 내 시공 및 수분양자를 위한 책임준공
8.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민원처리비용(소음, 분진, 균열 등)
9.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하자보증
10. 시행사의 수분양자 관리 업무 협조
11. 기타 본 사업시공과 관련하여 현대엠코 등의 업무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 일체 제3조(공사도급금액) ① 공사도급금액 230,295,000,000원(3,200,000원/3.3㎡, bb 138,177,000,000원, cc 92,118,000,000원)
③ 제1항의 공사도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5. 제외공사: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에 따른 조건공사, 발코니확장공사비, 커뮤니티시설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중수처리시설, 무량판구조, 태양광 설비, 청정주택 기준 등
⑤ 수분양자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은 이 사건 시행사가 하고, 제1항의 공사도급금액과 별도로 이 사건 시행사는 bb 등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실행공사비에 이윤 15%를 포함하여 지급키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공사도급금액의 지급) ③ 일반분양계약자가 제9조 제3항의 계좌에 납부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 제5항을 기준으로 bb 등에게 지급한다.
• 제3조 제1항: 공사도급금액 239,195,700,000원(3,259,853원/3.3㎡, bb 143,517,420,000원, cc 95,678,280,000원)
• 제3조 제5항: 발코니확장공사비 수익금은 이 사건 시행사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시행사는 bb 등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실행가에 최대 5%의 기업이윤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이 사건 시행사가 현대엠코 등에게 지급해야 할 발코니확장공사 도급금액은 확장세대에 아래 세대당 공사비를 적용하여 정산키로 한다. 제3조(발코니확장공사 금액 지급)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일반분양 계약자가 제2조 제1항의 발코니확장 계좌에 납부하는 확장금액은 2012. 6. 15.(분양수입금 1차 중도금)에 계좌잔액의 80%의 금액을 bb 등에게 지급키로 한다.
② 준공일 및 준공 이후에는 매월 말 제2조 제1항의 발코니확장 계좌에 잔고 15%의 금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시행사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현대엠코 등의 발코니확장공사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bb 등에게 지급한다. 제4조(기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 합의사항 - 이 사건 도급계약 제3조 제1항: 공사도급금액 240,541,382,100원(3,278,170원/3.3㎡, 원고 144,324,829,260원, cc 96,216,552,840원) -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제2조 제2항 ② 이 사건 시행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발코니확장공사 도급금액은 확장세대에 아래 세대당 공사비를 적용하여 정산키로 한다. ※ 발코니확장공사 금액의 시공사 분배: 원고 9,623,120,940원, cc 6,415,413,960원
□기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또한 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공사도급금액 전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에 따라 같은 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원고가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한 위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 1. 11.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분적 일체로 결합되어 이 사건 시행사에게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 뿐, 별도의 독립된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용역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침인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금액을 산정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않았다.
④ bb 등 또한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을 위한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을 위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서 그 금액과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이후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선택 여부를 반영하여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변경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bb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분양승인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을 들고 있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제1조 및 제4조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가 시행하고, bb 등이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거나 그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예정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추가공사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내지 그와 관련한 각 계약이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확장공사의 시행 여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아파트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되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가 원고 등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이루어지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거나 아파트 건설용역과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까지 고려할 경우 주택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 내지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 ㉢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을 넘어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까지 면세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수분양자들의 발코니 확장비용과 원고 등의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과 분리되어 별도로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사건 아파트 건설용역 공급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서로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이 사건 시행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급계약을 수분양자들과 체결하였고, 위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시행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면세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등 참조), ㉠ 원고 등과 이 사건 시행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은 이 사건 시행사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 위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성격에 일부 차이가 존재할 뿐, 각 거래단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와 확장된 발코니 내지 그 건설용역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 ㉢ 시행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이 과세용역임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을 면세용역으로 볼 경우 누적효과 1) 에 의해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행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과 통일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시공자와 시행사 사이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의해 이미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이 있을 뿐이고,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전체 거래단계 중 중간단계를 면세하고 최종단계를 과세할 경우, 면세사업자로서는 전단계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물건 값에 포함시켜 공급하고, 다음 단계의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위 공급금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물건 값에 그대로 포함시켜 공급하면서 다시 그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거래단계 전체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효과를 누적효과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