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81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2. 7.
1. 피고가 2017. 1. 19. 원고 홍A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40,131,040원, 2018. 6. 27. 원고 홍BB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7. 1. 19. 원고 홍AA에게 증여세(가산세포함) 140,131,040원, 2018. 6. 27. 원고 홍BB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을 부과하였다.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을 1, 13,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수증자 모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증여자가 거주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고들과 박CC는 모두 비거주자이므로 원고들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박CC를 거주자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피고 박CC는 국내 거주자임이 분명하고, 원고들도 미국에 장기 체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주소, 거소,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제4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박CC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을 2 내지 5, 7 내지 11, 18 내지 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박CC가 1996. 10. 17.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박CC는 상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홍FF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24세(원고 홍AA), 17세(원고 홍BB)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0 내지 19, 23 내지 3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미국 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을 상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
4. 소결론 박CC는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상증세법상 거주자라 할 수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8. 7. 5.자 준 비 서 면 4, 5쪽 참 조 2) HH 세무서장이 2017. 1. 18. 원 고 홍BB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중 관할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 하였고, 피고가 2018. 6. 27. 원고 홍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018. 7. 5.자 준비서면 3,4쪽 참 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