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802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24 판 결 선 고 2018.06.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9,1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0,9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7,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을 주택으로 분양받아 CC텔에게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CC텔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직접 위 호실에 거주하거나 위 호실을 주택 용도로 임대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호실을 주거의 용도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CC텔로부터 수령한 연간 임대료 또한 2,000만 원 이하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텔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을 주택으로 분양받아 위 호실이 주택임을 전제로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위 호실이 CC텔에 의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호실의 임대료 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료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행정지도나 통지 등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9. 11. 7. ddddd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31,880,000원으로 하고, 2002. 5. 8.까지 위 공급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 6. 8.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51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8.부터 2004. 9. 7.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이루넷에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호실이 속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1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식당,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이 있고,지상 3층부터 지상 21층까지는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한 객실이 위치하고 있다. 위 객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고, 객실 내부에는 TV, 냉장고등의 가전제품과 가구, 침대와 이에 부속하는 침구 및 주방, 욕실용품 등의 생활비품이 구비되어 있다.
4. CC텔은 2007. 11. 26.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음식 경양식, 서비스 여행알선업, 부동산 건물관리,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CC텔 쉐르빌’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CC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및 투숙객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세탁, 청소 등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숙객이 이 사건 건물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비즈니스 중심지인 삼성타운과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한 CC텔은 콘도미니엄, 오피스, 아파트의 기능 중 최고의 장점만을 취합한 국내 최초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산업의기준이 된 기업입니다. CC텔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 및 최첨단 보안시스템 안에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상 21층, 지하 6층 규모로 총 36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CC텔은 삼성타운, IT벤처기업·무역·금융 관련 시설과 가깝고 강남역 5번 출구와는 2분 거리로 비즈니스를 하기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객실은 개별 주방시스템은 물론 고급 샤워부스와 비데를 포함한 욕실, TV, 세탁기, 무료 초고속 무선인터넷 등을 갖추어 완벽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급호텔의 서비스와 환경에 경제적인 투숙이 가능하고, 비즈니스를 위한 완벽한 사무환경 및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CC텔에서 합리적인 만족을 느껴 보십시오. ----------------------------------------------------------------------
6. 원고와 CC텔이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면서 2013. 2. 3. 체결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 및 관리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C텔(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위 목적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위 목적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위탁기간은 2013. 4. 26.부터 2014. 4. 25.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임대성과 및 시세 등을 감안하여 1년분 임대료 금액을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본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임대료 결정 및 지급)
① 1년분 임대료는 서초동 FF빌2 공급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의 6.9%(제세공과금 미공제 기준)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총 4회로 나누어 매 분기 직전까지 ‘을’이 ‘갑’에게 선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전대권한 및 전대차임 수령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갑’에게 선지급한 임대료 금액과 ‘을’의 운용으로 얻은 전대수입의 차액은 ‘갑’, ‘을’ 상호간에 정산하지 않고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의 부담) 위 목적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 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건물 관리규약에 의거 소유자에 부과되는 특별수선적립금 및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 등 제비용의 납입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특별수선적립금,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의 미납세대의 경우 제2조 제1항의 임대료에서 직접 공제한다. ----------------------------------------------------------------------
7. bb세무서장은 2015년에 CC텔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비롯하여 CC텔과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위탁자 중 임대업 미등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 과세관청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개업일자를 2010. 1. 1., 업종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5년부터 이 사건 호실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8. 원고는 2010. 1. 25.부터 2014. 10. 25.까지 CC텔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893,26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 귀속연도 지급일자 임대료(원) 2010 2010. 1. 25. 3,868,540 2010 2010. 4. 23. 3,868,540 2010 2010. 7. 24. 3,868,540 2010 2010. 10. 25. 3,868,540 2010 합계 15,474,160 2011 2011. 1. 25. 3,868,540 2011 2011. 4. 25. 3,868,540 2011 2011. 7. 25. 3,868,540 2011 2011. 10. 25. 3,868,540 2011 합계 15,474,160 2012 2012. 1. 25. 3,868,540 2012 2012. 4. 25. 3,984,480 2012 2012. 7. 25. 3,984,480 2012 2012 10. 25. 3,984,480 합계 15,821,980 2013 2013. 1. 25. 3,984,480 2013 2013. 4. 25. 3,984,480 2013 2013. 7. 25. 3,969,000 2013 2013 10. 25. 3,969,000 2013 합계 15,906,960 2014 2014. 1. 25. 3,969,000 2014 2014. 4. 25. 3,309,000 2014 2014. 7. 25. 3,969,000 2014 2014 10. 25. 3,969,000 2014 합계 15,216,000 합 계 77,893,26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원고가 CC텔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대가능성, 예측가능성 관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텔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호실의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고의․과실이 없었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