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결정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8 판 결 선 고
2018. 08.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2012. 7. 5.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