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319 원 고 공**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원**을 소득자로 한 2011년 귀속 102,377,000원, 2012년 귀속 97,776,000원, 2013년 귀속 131,068,000원, 2014년 귀속 116,367,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단순히 가지급금의 이자가 익금에 해당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의 경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호, 제3호는 가지급금과 그 발생이자가 대손되지 않고 회수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데, 원고가 상당한 자산가인 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수수익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미회수기간 동안은 회수가능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으로 의제하기 위한 취지인데, 원고는 2016. 12. 7.경 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모두 회수함으로써 그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모두 회수한 이상, 그 이자를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 것이 가공자산의 계상이라거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는 소득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 또는 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였다가 2016. 12. 7.경 모두 현금으로 변제받았고 그 이자채권을 포기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는 발생한 때부터 최종적인 회수일까지 사외유출된 바 없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각 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경개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게 되면, 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 지급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됨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되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과세 이후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한 후 위법․부당하게 부담한 소득세를 경정청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방법도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변제받은 2016 사업연도에야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4. 이자를 모두 회수한 이상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5.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6. 경개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7.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원본에 산입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은 매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같은 금액이 원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