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79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13.
1.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2.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소득세 납부의무 존재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